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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축소 개편 이렇게 된다.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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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축소 개편 이렇게 된다 총정리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까다롭게 제도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실업급여 금액이 축소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축소 개편 내용 빠르게 정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축소 금액
실업급여 축소 금액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의결

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발표 계획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액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요점만 정리하면 현 실업급여를 축소 개편한다는 

 

실업급여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재직한 직장에서 퇴사를 하였을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금이었습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 (월 198만 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월 184만 7040원)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23년 최저임금
23년 최저임금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60%로 변경

그런데 정부에서는 고용기금 고갈이 우려된다며 아니 실제로 위기에 처했다며 기금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올렸던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로 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80%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60%로 금액을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개편안
실업급여 개편안 표

 

나아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근무기간을 최소 10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계획임을 공지하였습니다.. 지금은 실업급여 최소 근무기간은 180일을 채울 수 있는 약 8개월입니다. 도덕적 해이 이슈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현재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하한액이 월 184만 7,040원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일했을 때 실수령액보다 높은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여. 정부는 이런 ‘역전’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부정수급을 유도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프로는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연동 체계가 사라지고, 현행 6개월인 고용기간 조건도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감시도 강화

올해 5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4주에 한 번씩 회사에 이력서 제출 등 구직활동을 하거나 학원,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4주에 최소 두 번 이상 해당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5년 안에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절반까지 깎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 기고 고용센터의 기능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광역단위의 전담 지원체계를 통해 빈 일자리, 훈련종료자 등 인력수급 및 모니터링 등을 가오하 허셔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업급여 개편안 주요 내용
실업급여 개편안 주요 내용

 

기존 실업급여는 조건만 맞으면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받기는 수월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 등으로 수급자가 증가하고 재정상태가 어려워져 깐깐하게 지급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재직 중이신 분들에게는 나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내용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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