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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최대 59만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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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최대 59만 원 받는 법

정부가 치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난방비로 59만 2천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 난방리가 대폭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정부가 급하게 마련한 대책인 난방비 지원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떻하면 최대한 받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난방비 지원 대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의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원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부족하다는 원성에 추가로 급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정부 난방비 지원 대책 발표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바로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천 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천 가구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총 201만8천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 7천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 기간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이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원에 더해 44만 8천 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천 원에 더해 30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천원에다 44만 8천 원을 더해 지원해 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천 원에다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을 한다고 발표하여 총 지원금액은 59만 2천 원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할인대상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대상자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신청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공단을 통해 문자·우편·전화 등으로 신청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조를 통해 각 지역의 통, 반장등을 통해서 가스요금 지원 및 절차를 안내한다고 합니다.. 이밖에 도시가스 검침원을 통한 홍보물 배포와 언론·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홍보도 진행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작업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면 못 받는 정부 지원금 빨리 신청하셔서 난방비 지원 받으셔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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