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궁금중에 대하여 총정리하였습니다. 희망퇴직 요건, 희망퇴직 자격, 희망퇴직 관련 법규 등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희망퇴직이 무언지 부당한 희망퇴직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퇴직 관련 가장 많은 궁금증인 언제나 시행이 가능한가? 신청자격, 개별 퇴직 통지, 희망퇴직 신청 거절 및 거부가 가능한지에 관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닥친 경제 불황으로 이제는 직장인들에게 희망퇴직 팬데믹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그럴싸한 명칭으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대상자인 직원들에게는 절망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구조조정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사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근로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노사 간 상호 협의하여 진행되는 퇴직제도 도입이 필요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행법상 제도 개선 방안 및 문제점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희망퇴직이란?
희망퇴직이란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상호 합의하여 정년퇴직 전에 퇴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 간 협의하에 진행이 되는 점에서 해고와는 구분이 되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에서 해고 보다 더 자유롭습니다.
희망퇴직 관련 궁금증 정리
1. 언제든 실행 가능한가?
법령상 희망퇴직에 대한 특정한 제한은 없습니다. '희망퇴직 남용 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정치권의 이야기는 있었지만 아직 입법화 되지 않았으며 다만 단체협약 등에서 노사가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에 대한 협의 조항 및 절차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체 협약에 따른 내용을 준수하여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2. 신청자격은?
고용주가 희망퇴직을 시행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나가야 할 사람은 안 나가고, 오히려 있어야 할 사람이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은 일정 직급, 나이, 직급별 근속연수, 근무성적 등 기준을 세워 희망퇴직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지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어려운 기준의 적용 부당한 내용 등은 법적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3. 개별 퇴직 통지는 가능한가?
인사담당자나 부서장이 개별 면담을 통하여 희망퇴직 절차를 안내하고 퇴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퇴직 권유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퇴직의 유도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행사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확한 사유가 없는 대기발령, 반복적 퇴직 종용, 퇴직 위로금 지급 미이행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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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희망퇴직 신청 거절 가능한가?
법원은 사용자의(명예퇴직에 관한) 심사, 결정 권한은 명예퇴직제도가 도입된 경위, 신청자들 간의 형평성, 명예퇴직 신청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하는 등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즉 이미 공고된 신청자격을 갖춘 희망퇴직 신청자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숭인을 해주고 또 일부는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에 회사는 승인 거절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 공지하여야 합니다.
5. 희망퇴직 거부하면 전환배치 가능한가?
희망퇴직 권고를 거부하였더니 불이익을 주었다는 사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자발적 의사에 따라 해야 하는 것으로 퇴직 권고를 거부하였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 은 그 자체로 부당한 행위이고 이는 이미 다른 신청자들과 진행된 퇴사 합의의 효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환배치를 통하여 인력 재배치를 진행하였는데 재배치 대상들이 오로지 희망퇴직을 거부한 인원들만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원도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을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부서에 전보발령을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을 한 판시가 있습니다.
6.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 시한은?
근로기준법 36조에 의거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다만 36조의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라는 요건이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산하도록 법으로 강제할 사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7. 희망퇴직 신청했다 철회를 하면
가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신청 철회는 사용자가 희망퇴직 신청에 대해 승낙한 의사표시가 해당 직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만일 도달을 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임의로 철회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희망퇴직 승낙 절차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정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
8.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가?
고용보험상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실시하는 희망퇴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경영 회생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희망퇴직은 대부분 이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9. 희망퇴직 금액 조회방법
희망퇴직에 대한 수급금액 조회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클릭하고, 다음으로 실업급여 안내를 클릭한 뒤 구직급여 모의계산을 클릭하신 후 금액을 입력하시면 미리 수급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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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의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걱정이 될 수 있는 희망퇴직. 힘든 이 시기 회사와 직장인들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생하는 희망퇴직이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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