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생임대인 즉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에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겠다" 고 발표하였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란?
여기서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상생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인은 직접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1세대 1 주택(공시 가격 9억 원 이하) 임대인을 말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 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환도를 확대 지원하겠다" 면서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하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임대 매울 공급 확대 유도를 위한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 촉진 정책
추 부총리는 "그간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양도세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며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차 3 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최소와,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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