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회사 학교 병원 은행 유치원 어린이집 택배 휴무 여부 싹 알려드립니다. 2023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이 포스팅만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법정공휴일 정리
간단히 설명 드리면 민간 금융회사와 주식과 채권 시장은 휴무이지만, 관공서와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정상 운영되게 됩니다. 택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권익을 지켜나가기 위한 소중한 날로. 제주도는 공무원들에게도 포상 휴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로자의 날 당일 쉬거나,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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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쉬는 곳은?
학교 휴무아님휴무 아님 국공립 유치원 휴무 아님 어린이집 휴무(원장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병원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은행 휴무(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관공서 휴무 아님(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우체국 휴무 아님(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을 제한) 대형마트 등은 정기 휴무일을 준수하여 대부분 5월 1일은 영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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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택배 기사님도 휴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근로 임금(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150% 지급, *월급근로자는 월급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됨)을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근로 임금(100%)+유급 휴일수당(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아야 하는 것을 명심하세요.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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