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대체공휴일 부처님 오신 날 휴무일 근로자의 날 그리고 3023년 남은 앞으로의 휴무일 다 정리하였으니 이 포스팅 보시고 휴가 및 휴무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5월에는 부처님 오신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음력 4월 8일로, 2023년에는 5월 27일입니다. 그러나 이 날이 토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 외에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5월 대체공휴일
2023년 5월에는 총 4개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중 2개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각 공휴일의 날짜와 대체공휴일 여부를 나타낸 표입니다.
| 공휴일 | 날짜 | 대체공휴일 여부 |
| --- | --- | --- |
| 어린이날 | 5월 5일 (금) | 아니요 |
| 부처님 오신 날 | 5월 10일 (수) | 아니오 |
| 석가탄신일 | 5월 13일 (토) | 예 (5월 15일 월) | | 현충일 | 5월 28일 (일) | 예 (5월 29일 월) |
따라서 2023년 5월에는 5월 15일과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근로자들은 쉬게 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55조의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남은 공휴일
2023년 5월 이후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의 권리와 복지를 기리는 날입니다. 어린이날은 192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75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놀이공원이나 동물원 등으로 가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 6월 6일: 현충일. 전쟁에 참전하거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현충일은 195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67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충일에는 국기를 게양하고 국립현충원이나 전국의 현충시설을 방문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 8월 15일: 광복절.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광복절은 194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광복절에는 국기를 게양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를 모시는 행사가 있습니다.
- 9월 29일: 추석. 한국의 전통 명절로, 고인을 기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매년 날짜가 달라집니다. 추석에는 성묘와 차례를 지내고 송편을 빚고 놀거리를 즐기는 풍습이 있습니다.
- 10월 3일: 개천절.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개천절은 194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개천절에는 국기를 게양하고 단군신화와 관련된 행사가 있습니다.
- 10월 9일: 한글날. 한글의 창제와 보급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글날은 192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3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글날에는 한글과 관련된 문화행사와 시상식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수당 계산 방법
대체공휴일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지급해야 할까요?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 15일(광복절)은 일요일이므로, 8월 16일(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정공휴일과 동일한 성격의 휴일로 취급됩니다. 즉,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 휴일의 사전 대체 제도 등을 활용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공휴일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지급해야 할까요?
대체공휴일 수당은 근무 시간과 급여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월급제 : 해당 근무분의 100% + 휴일가산수당 50% -> 150% - 시급제 : 해당 근무분의 100% + 유급휴일분 100% + 휴일가산수당 50% -> 250%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월급의 1/209(209은 월평균 근무시간)에 150%를 곱한 금액이 휴일근로수당이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시급의 250%를 곱한 금액이 휴일근로수당이 됩니다.
대체공휴일 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정확하게 계산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공휴일 수당은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과세대상이므로 세금도 제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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