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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132만원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1분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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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금상한액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1분이면 확인이 가능하니 이 포스팅 읽어 보시고 꼭 확인하세요. 신청 안하시면 못받습니다. 최대 평균 132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컴맹이라도 따라하실 수 있게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뉴스 화면

 

 

의료비 환급금이란

의료비를 많이 쓰신 분들께 건보공단에서 일정 비율로 돌려주는 돈입니다. 이 돈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급금을 받으려면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계좌는 환급금이 들어갈 본인의 계좌로, 미리 신청해 놓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찾으러 가기

 

올해 환급금을 받을 대상자는 187만 명인데, 그 중 40%는 이미 계좌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60%, 122만 명은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건보공단에서는 오늘부터 대상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편물에는 환급금 신청 방법과 금액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건보공단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민원여기요' 탭을 클릭하고, '환급금 조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을 하면 환급금 금액과 신청 버튼이 나타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 가기

 

 

온라인 이용이 편리하다면 오늘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우편물을 받고 팩스, 전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보공단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환급금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의료비를 써도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소득 상위 50%의 분들은 상한선이 크게 올라가므로 주의하세요. 소득 상위 10%의 경우에는 상한선이 지난해보다 최대 416만 원까지 증가합니다.

 

의료비 환급금 보도 자료

또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한선이 따로 적용되므로, 올해와 비교하면 부담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환급금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본인이나 주변 사람 중에 의료비를 많이 쓰신 분들은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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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료비 환급금 1분만에 확인하기

 

1분더 걸리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본인환급금 신청 방법입니다. 실제 제가 직접 해보았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2.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 신청

 

3.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 .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 없음

국민건강보험 본인인증 페이지

 

4. 환급금 확인 및 신청 .

신청 가능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 . 미지급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입금

 

5. 환급금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하면 완료

 

저는 환급금액이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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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주의사항

환급금 신청은 반드시 진료를 받은 본인의 직접 본인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진료받은 본인의 직계존, 비속의 계좌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 혹은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해당 본인의 진료를 받은 사실과 위임을 받은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지급신청 방법은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 로부터 3년입니다.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

www.nhis.or.kr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www.nhis.or.kr > 공단소개 > 지사찾기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 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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